기초생활수급자로서 중증 장애인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연금 장기 미수급자의 경우 수급 가능한 최초 시점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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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중증 장애인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장기 미수급 자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의하여 반드시 신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의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5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연금법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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