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에 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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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고 3주 입원후 퇴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뇌진탕 소견으로 어지러움 두통 구토 증상으로 차를 타지 못하고 업무에 어려움이 많아 한달동안 회사를 쉬고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달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급여손실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청구 할수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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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은 치료기간동안 급여생활자로 급여를 받지못한 것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민원내용입니다. 자동차공제약관에 의하여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해당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민원인은 유직자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입원기간에 급여미지급확인서와 재직증명원, 회사인사규정등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보험사는 약관규정및 실무지침서에 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합의시)

- 자동차공제약관에 의하여 민원인께서는 공제조합에 가지급공제금의 지급을 청구 할수있는데 공제조합에서는 전체손해액에서 50%범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교통사고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입통원기간확인서),기타공제조합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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