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5호에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량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도 위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보유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어 무보험기간이 발생되면 그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을 금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기간이나 상품용으로 등록된 기간에 대하여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