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은 자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자가 동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보상하게 되어있으나, 그 예외조항으로 동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5조제4항은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동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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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