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차종이 트랙터인경우 트레일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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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량(폭, 높이, 길이)초과 연결자동차의 실질적인 위반은 피견인자동차이나, 위반자 처벌은 견인자동차의 운전자 및 차주임을 감안할 때, 견인자동차의 중복허가 및 피견인자동차에 대한 허가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판단되어 2007.8.28일부터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이 개정되었읍니다

단, 중량초과 연결자동차는 기존과 같이 시행하고, 용량초과 연결자동차(세미트레일러)에 대한 운행허가서 신청시 구비 서류에 피견인자동차의 등록증은 제외하고, 견인자동차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만 첨부하여 신청하면 운행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2007.8.28일 이후에는 기 발급받은 운행허가서의 피견인자동차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6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3-605-60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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