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서울청사 주차비가 면제되나요?

1 답변

0 투표

□ 모든 차량에 대해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는 주차비가 면제됩니다.

① 업무용(관용), 외교관, 공식회의 참석 차량

② 장애인, 유아동승, 임산부 이용차량

③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재난재해 대응 등)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 02-2100-453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