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동탱크(주유소이동차량)로리 차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화물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을 보면 일반형, 덤프형, 밴형 및 특수용도형
구분되어 있으며, 특수자동차의 경우 견인형,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에서 자동차의 종류를 살펴보면 규모별, 유형별 자동차 구분이 있으나
여기서 주유소 이동차량인 이동탱크로리의 종류는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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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동탱크(주유소이동차량)로리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자동차의 종류중
2.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 중 특수용도형에 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비고 제1호 가항 화물
자동차 범위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ㆍ가스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ㆍ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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