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DB구축 기본방향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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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재청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DB구축 기본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소장 자료 가운데 문화재 객체를 재현하는 기본자원, 과정자원, 해석자원의 디지털 세트화 대상 자료를 우선 DB구축하고, 세계문화유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조사 문서, 보고서,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자료(1순위), 초중고교과서 역사, 사회교과서에 수록된 문화재 관련 자료(2순위), 문화재 행정, 학술조사연구 등 업무지원 및 활용빈도가 높은 행정자료(3순위), 시도 지정문화재(4순위), 기타 비지정문화재 관련 학술조사연구자료(5순위) 등 순서로 선별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042-481-475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 042-481-4754)
    추가문의처 :
고객지원센터 (☎ 1600-0064)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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