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지하층 PIT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8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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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