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비기반시설 3,659㎡에 추가로 598㎡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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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2호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당초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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