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와 공동으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직권말소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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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와 공동으로 등록 신청하는 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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