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하버크레인의 책임보험 적용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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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하버크레인은 항만구역 내에서만 사용 또는 이동 가능한 건설기계(최고속도 3~7km/h, 폭 최소 8m이상, 자중 200톤 이상)로서 도로법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한 도로이외에서의 주행이 제한되어 있는 바, 책임보험에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47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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