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영업용자동차가 차령이 초과되었으나
압류등록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말소등록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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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나 압류등록을 해지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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