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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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2와 관련,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아니하고 건축되는 경우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건축물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별동으로 건축되는 경우에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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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2의 규정과 관련, 건축물을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거나 미관지구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미관지구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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