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확정판결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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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