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적 : 광역교통시설의 재원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 및 난개발 완화 
ㅇ 부과지역 및 부과시기 : 수도권은 `01.4.30부터 부과 - 지방 4대 도시권(부산.울산권,광주권, 대구권,대전권)은 `02.1.11부터 부과 
ㅇ 부과대상 사업 
    - 택지조성 : 택지개발.도시개발.아파트지구개발.대지조성사업 
    - 주택건설 : 주택재개발.주택건설(재건축 포함).주상복합건축사업 
ㅇ 부과산식 
    - 택지조성 : 1제곱미터 당 표준개발비x부과율x개발면적x(용적율/200)-공제액 
                     *표준개발비 : 1제곱미터당 299,350원 (`13.04.30고시)
    - 주택건설 : 1제곱미터당 표준건축비x부과율x건축연면적-공제액 
                     * 표준건축비 : 1제곱미터당 층수 및 평형별로 977천원~1,063천원(`08.12.09고시) 
ㅇ 부과.징수권자 : 시.도지사 
    - 사업승인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부과, 부과후 1년이내 납부 
ㅇ 부과율(붙임 참조) 
    * 5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로 조정가능 
ㅇ 부담금 배분 : 국고 40%, 지방 60%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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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