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의 산정원칙에 “초과공급부지”의 공급단가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공급부지”의 공급단가 산정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취득공급부지”의 공급단가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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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에 따르면 “공급부지”라 함은 획지정리를 한 후 그 존치되는 존치부지 외에 추가로 공급하는 부지로서 기존부지 중 취득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취득공급부지”와 새로이 추가되는 면적의 “초과공급부지”를 합한 부지를 말하며,

산정원칙 “가”항에 따라 “공급부지”의 단가는 「별표」 시설부담금ㆍ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산정원칙 “다”항에 따라 공급부지의 면적이 취득부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 공급부지 면적에 해당용도에 따른 공급부지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공급부지”의 단가는 「별표」 「시설부담금ㆍ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며,
“초과공급부지”의 단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3」과「별표4」에 규정된 해당용도에 따른 공급가격을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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