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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09. 11. 5.)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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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분양신청자가 철회하여 현금청산을 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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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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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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