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인가 받은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건축계획 변경 없이 단순 교통체계(양방통행→일방통행) 및 주택단지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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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ㅇ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정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 된 도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의 변경 및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제7호 및 제12호에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상기 도로가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아닌 경우라면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련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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