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36조에 따라 특별교통안전진단이 되는 자동차운수사업자(운수회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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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36조에 따라 특별교통안전진단이 되는 자동차운수사업자(운수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중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한 자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5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1

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을 초과인 자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는 자동차대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교통사고 발생건수 × 0.4) + (교통사고 사상자 수 × 0.6)} / 자동차등록(면허) 대수 × 10

비고
1. 교통사고는 직전연도 1년간의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나.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다.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2.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교통사고 사상자 수 산정 시 경상사고 1건 또는 경상자 1명은 ‘0.3’, 중상사고 1건 또는 중상자 1명은 ‘0.7’, 사망사고 1건 또는 사망자 1명은 ‘1’을 각각 가중치로 적용하되,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산정 시, 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장 가중치가 높은 사고를 적용한다.
3.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계산은 변동 전-후로 나누어 계산을 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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