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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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말소등록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말소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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