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우리나라는 ‘60~’70년대 국가 주요정책인 식량난 해결을 위해 하천구역내 고수부지에 경작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실시해 왔으나, 하천구역내 경작시 사용하는 농약, 비료 등으로 인해 하천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하천점용 제도개선의 필요성 대두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관계부처(구 건교부, 환경부, 구 농림부 등) 합동으로 하천토지 점용허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하천법령상 하천점용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하천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 신청지가 국, 공유재산일 경우 신규 점용 불허 등으로 경작용 하천부지 면적을 단계적으로 축소
나.「하천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하천법」제3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하천점용허가를 금하도록 함
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점용 경작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친환경 영농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
3. 따라서,「하천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하천구역안에서는 「하천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의거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 신청지가 국.공유재산일 경우 신규점용 허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운영과 (☎ 044-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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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점용허가의 신청 등) |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점용허가의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