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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지게차의 건설기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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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지게차의 등록, 조종면허등 건설기계관리법령의 적용여부에 대하여(질의자 : 민원인)
관리법
민원인
건설기계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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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하여 전동식으로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는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지게차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등록, 조종사면허등 제반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지게차의 사고발생시 적용법규, 사용장소의 구내제한여부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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