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휴지신고 후 동 휴지기간 중에 도래한 정기검사를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연기한 경우 사업재개시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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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재개신고는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하고, 정기검사신청은 동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재개신고 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건설기계사업의 휴지ㆍ폐지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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