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의 내용 및 신청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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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업무는 우리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자에 대해 재활보조금을, 사망이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자의 유자녀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및 장학금 지급을, 사망이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자가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피부양노부모에 대해서는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개괄적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 문의 하시기 바람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상담 무료전화 080-749-7171
교통안전공단 본부 연락처 031)481-0303~0307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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