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본거지를 증명하는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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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외동포의출입국관리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시 고유의 국내거소신고
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에 국내거소신고증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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