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의 회원가입자격 및
재외 동포의 가입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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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에서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다단계판매원 가입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취업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장부서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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