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방법
- 소정의 신청양식에 의하여 작성, 우편 접수 및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 당사자이외의 자가 신청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첨부
ㅇ 보내실 곳
- 주소 : (우: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
- 전화 : 02)2110-8867~8
- 팩스 : 02)507-1590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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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