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 나고야 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문의하신 일본인과의 이혼시 필요서류 와 절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읍니다. 
  1.한국 호적정리(이혼)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읍니다. 
     - 이혼수리증명서 (나카구청 발행) 및 한국어 번역문 
     - 주민등록증 및 도장 
     - 이혼신고서 (구청,영사관비치) 
  2. 일본 체류자격에 대하여 는
     :출입국관리국에 확인한결과 ,한국 영구귀국시 일본 공항에서 출국심시시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시면 되십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나고야영사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81-52-586-9221 
     e-mail :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담당부서 : | 외교부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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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