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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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8월말경 나고야 중구청에 일본인 배우자(남)와
합의이혼신청을하고 접수되었습
저는 일본인 배우자 자격으로 채류하였으며
현재 비자의 잔여기간은 14 개월 가량남은 상태이며
이혼신청 직후 일본에서 출국하여 현재는 한국에서 지내고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이혼진행에만 집중한나머지 한국에서의 호적정리나 이혼절차등은
미처 확인이나 서류 준비를 하지못한 상황입니다
조금남은 주변정리를위해 12월4 일에 일시적으로 나고야입국하고한국에영구귀국하려하는데요.
한국의 제 호적정리(이혼성립)를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한국영구귀국시 외국인등록증은 일본출국시 공항 출국장내 이미그레이션에서
반납하러고 합니다만 이에 관하여도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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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 나고야 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문의하신 일본인과의 이혼시 필요서류 와 절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읍니다.

  1.한국 호적정리(이혼)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읍니다.
     - 이혼수리증명서 (나카구청 발행) 및 한국어 번역문
     - 주민등록증 및 도장
     - 이혼신고서 (구청,영사관비치)

  2. 일본 체류자격에 대하여 는
     :출입국관리국에 확인한결과 ,한국 영구귀국시 일본 공항에서 출국심시시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시면 되십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나고야영사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81-52-586-9221
     e-mail :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담당부서 : 외교부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 0)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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