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 사용자의 선정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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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의 사용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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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 국유재산 사용허가 받을 자의 결정방법

2. 답변내용 : 국유재산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수의계약
-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답변해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부 철도운영과
(국유재산 담당 조규회, 044-201-39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 044-201-397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31조 (사용허가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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