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로부터 170m이내의 거리에 있는 부지(249,878m2)상에 수목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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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ㅇ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6에 따르면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없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2-10-1(4)에 따르면 철도, 고속철도, 고속국도(계획 포함) 주변의 안전, 환경, 경관 및 시설보호가 필요한 지역에는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도 입안권자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는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기본계획등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당해 지역 도시관리계획의 현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입안·결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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