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 임기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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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 임기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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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하므로,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선임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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