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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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된 오토바이는 양도증명서의 매매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사용폐지한 오토바이를 명의이전하여 등록할 때 법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가 아닌 사용신고로 보아 등록일 조건의 규정이 없으므로 15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지와

2. 사용폐지한 오토바이의 명의이전시 양도인에게 받은 서류를 분실하고, 양도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보증인등을 내세워 받은 공증서류를 법에 나오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고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공증서류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된다면 법상 제시된 사용폐지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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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폐지신고된 이륜자동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의거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 질의에서와 같이 양도인에게서 받은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분실하였다면 재발급 등의 조치를 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용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공증서류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공증서류의 대체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등록관청에서 현지 사실관계와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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