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50cc 미만  “모터보드, 퀵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레져용 기구도 사용신고 대상 인지요 ?

1 답변

0 투표
☞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삼륜 또는 사륜 포함)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전동휠체어 등)
나.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이륜자동차
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이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제작당시부터 등화장치(전조등, 제동등 및 차폭등), 경음기, 후사경 및 속도계가 없는 휠맨, 모터보드,
미니바이크 등의 장난감류)
라.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하는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산악용 ATV)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