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를 신규등록(신조차)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2.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대리인 으로서 신규등록 신청 시 그 자격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3.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1 답변

0 투표
▶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및 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자동차제작․판매자등)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산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규등록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자(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등)및 이들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제작․판매자등 및 이들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그 등록신청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및 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