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 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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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에서 자동차정비업 등록 및 정비공장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자동차를 정비하
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법 여부 및 위법시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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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에서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사용자로써 정비가 가능한 작업범위에
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관련 별표(9)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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