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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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시 용도폐지의 경우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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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시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륜차량의 번호판 및 사용신고서를 관할신고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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