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 제외사항(타이어 점검,정비)과 관련하여 타이어 도,소매업에서 할 수 있는 작업범위(휠얼라이먼트 측정장비 사용)에 대한 질의

1 답변

0 투표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은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점검,정비가 가능하나, 동조 제5호의 타이어(휠얼라이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로 규정하고 있어 휠얼라이먼트 점검, 정비할 경우 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