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뉴질랜드)로 국민연금을 한국에서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뉴질랜드와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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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있는 외국인과 국민이 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여 조성한 기금에서 장애, 유족, 노령연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중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당초 기금 조성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사항으로서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제77조(반환일시금) 
국민연금법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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