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반납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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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 반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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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여 조성한 기금이기에

그 지급 사유와 조건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수급연령(‘13년 현재

61세)이 되었을 때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 충족되었으면 평생 노령연금을 받으시고,

10년에 미달하면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요청하신 대로 연금 지급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당초 조성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사항으로서, 연금 수급연령 전에 중도 반환받는 것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는 더 이상 국민으로서의 노후 보장이 불가능하여 연금 보장

의무를 청산하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납부한 보험료가 저축처럼 개인별 계좌에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에 통합 관리되며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동안의 평균소득과

가입기간을 반영한 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만일 가입자가 원할 때 납부

보험료를 반환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성격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이 아니라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바뀌어 제도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겪고 계시는 경제적 곤란에 대하여서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제도 등의 다른 사회복지제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복지제도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제77조(반환일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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