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는데,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계약서에 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항의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의 안전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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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수집한 목적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개인사업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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