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 정보가 필요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근거로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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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는 조합원의 명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동의 없이 토지 소유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공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합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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