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회계감사 받는 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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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에서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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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제7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으면 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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