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쇄석기의 등록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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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쇄석기에 대한 건설기계로의 등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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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령상 쇄석기는 20kw이상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으로 규정 한바,

귀하가 질의하신 고정식 쇄석기는 건설기계가 아니므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통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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