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제조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로 하여금 동사 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하여 동사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을 운반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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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3호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 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레미콘제조회사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하여 동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레미콘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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