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폐기말소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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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인수하여 운영중 사고로 인한 폐기말소시 저당, 압류 사항등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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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계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저당 및 압류사항을 해소한 후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91조2의 규정에 의한 폐기요청을 하여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등록의 말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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