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 시 신청서상의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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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령 제41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는 법정서식으로서 신청서상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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