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부활)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전에 등재되어 왔던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이 회복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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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말소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 증명의 소멸은 물론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등 당해 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제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소멸시키는 등록입니다. 따라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부활)등록하는 경우 반드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말소된 압류등록과 저당권등록은 신규등록과 무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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