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도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의사록과 관련된 자료로 보아 이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 등사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응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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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도정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정법 제81조제1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라 함은 도정법 제81조제1항 각 호에 직접 규정한 서류 외에 이와 관련되는 부속자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경우에 따라 도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의사록과 관련된 자료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정법 제81조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등사요청이 있는 경우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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